이번에 연구소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저작권보호를 위해 프로그램 심의 조정위원회(
http://www.sors.or.kr)에 등록하였는데, 그 절차에 관한 글이 있어 스크랩한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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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등록은 ON-LINE, OFF-LINE 둘다 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 들어가면 자세한 설명이 있지만, 저는 아무리 봐도 그걸로 이해가 안되어서, 고민 많이 했습니다.
온라인 방법 알려드립니다.
OFF-LINE은 서류에 도장 찍어서 직접 가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Simple합니다.
법인이 저작자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등록을 하는 경우에 등록방법입니다.
용어 : 신청인과 저작자 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신청인은 프로그램 등록을 위해 프로그램 개요, 특징, 이런거를 적고 위에서 등록하라고 지시가 내려올때, 실제로 등록을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저작자는 (주)XXXX라는 법인이 됩니다.
일단 신청인과 저작자 모두 온라인으로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도 필요합니다.
이번 경우는 신청인은 제가 되고, 저작자는 경영지원팀에서 법인 아이디를 만들었습니다.
신청인이 프로그램등록양식을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이때 프로그램 소스, Object, 실행파일등도 Upload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출하면, 도우미라는 사람이 프로그램등록내용이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해줍니다.
확인이 끝나면, 저작자에게 이메일 Or SMS로 승인요청 메시지가 갑니다.
저작자가 로그인하여 해당 프로그램 등록내용을 보고, 승인을 해줘야 합니다.
승인이 떨어지면, 등록수수료와 등록세를 내야 합니다.
등록수수료와 등록세의 납부는 신청인과 저작자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심사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심사는 넉넉잡아 이틀정도 걸리는것 같습니다.
심사가 끝나면 SMS로 등록증이 발급될꺼라고 알려줍니다.
등록증교부는 온라인확인, 방문수령, 우편수령 모두 가능합니다.
참고)
등록양식 보면, 법인의 법인등록번호와, 사업자번호가 둘다 필요합니다.
경영지원팀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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